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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340호(2024. 10. 2.)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7회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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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