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 ~10. 25. (23일간)
나.『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1. 공고문 1부.
2.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입법예고문(무주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