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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314호(2024. 9. 3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3회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0.(20일)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인제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33-46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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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