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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12호(2024. 10. 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91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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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