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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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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김천시 공고 제2024-13호(2024. 10. 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11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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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