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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4-1380호(2024. 10. 2.)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조회수 : 14회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2.(수) ~ 2024. 10. 22.(화)
 2.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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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