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8. (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ㅇ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