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10. 07.~2024. 10. 27.(20일간)
붙임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