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 에서는 2024. 10. 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