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0. ~ 10. 25.(1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