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20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