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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216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73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31.(목)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1.(21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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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