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31.(목)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1.(21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