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30.(수)까지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