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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462호(2024. 10. 4.)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907회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금) ~ 10. 24.(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1부.
         2.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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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