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2. 입법예고게재: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10. 24.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