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24.(목)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양산시 민원 처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끝.
2.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