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4. ~ 10. 24.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