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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92호(2024. 10.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87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10. 4. ~ 2024. 10. 24. (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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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