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10. 4. ~ 2024. 10. 24. (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