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04. ~ 2024. 10. 22.(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