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붙임1 참조
마. 의견제출: 위 기간 내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가족행복지원과장)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