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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72호(2024. 10. 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78회
아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0.4.(금) ~ 10.8.(화)
 다.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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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