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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53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89회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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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