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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955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회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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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