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10.4. ~ 2024.10.24.(20일간)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5.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