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