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 5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0. 7. ~ 10. 14.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