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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41호(2024. 10. 4.)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56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10. 10.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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