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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747호(2024. 10. 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42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 ~ 10. 24.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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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