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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057호(2024. 10. 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관광과 | 조회수 : 399회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시설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4. 10. 4. ~ 24. 10. 24.(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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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