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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1116호(2024. 10. 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781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0. 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