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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936호(2024. 10. 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794회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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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