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