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 2024. 10. 4. ~ 10. 24.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