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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498호(2024. 10. 4.)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재정경제실 위생과 | 조회수 : 7회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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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