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4.10.4. ~ 2024. 10.24.(21일간)
다. 예 고 방 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붙임 1.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