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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507호(2024. 10. 4.)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회
1.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4.10.4. ~ 2024. 10.24.(21일간)
 다. 예 고 방 법: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붙임   1.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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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