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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844호(2024. 10. 4.)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소통행정국 특례시추진단 | 조회수 : 488회
1.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24.(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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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