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4. ~ 10. 25. [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