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기 간: 2024. 10. 4.∼ 10. 24.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