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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376호(2024. 10. 4.)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조회수 : 2회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기       간: 2024. 10. 4.∼ 10. 24.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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