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4. ~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전화,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