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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720호(2024. 10. 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디지털정보과 | 조회수 : 447회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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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