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4. ~ 10. 25.(21일간)
다. 일부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