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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272호(2024. 10. 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녹색도시국 공원과 | 조회수 : 10회
1.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4.(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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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