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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12호(2024. 10. 4.)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62회
「의성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5. ~ 10. 9.(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10. 9.(수)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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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