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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2378호(2024. 10. 4.)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회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관 : 2024. 10. 4. ~ 10. 2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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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