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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395호(2024. 10. 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505회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10.4.~2024.10.24.(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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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