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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71호(2024. 10.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조회수 : 526회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4 ~ 2024. 10. 25.(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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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