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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23호(2024. 10. 4.)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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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